홍콩 입국 관련 내용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 내용-
★ 중요 업데이트 (2022. 9. 26. 현재) |
시행 일자 : 22.9.26(월) 06:00 (지정호텔격리 철회) 입국 후 3일간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호텔에서 능동감시 ※ 능동감시 기간 중 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불가 ※ 정부지정격리호텔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호텔 예약 가능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탑승 24시간내 자가/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으로 입력 ※ 탑승 48시간 내 PCR음성결과서 필요없음 (백신접종증명) 홍콩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의 경우 백신 2차 이상 접종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제출)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개인정보, 항공편정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음성결과, 백신접종증명, 홍콩내 거주 정보 등 건강상태신고서 온라인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 탑승 수속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 필요 (입국 후 코로나검사) 입국 직후 공항에서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입국수속 진행 ※ 입국 후 2일, 4일, 6일차 PCR검사 필수 진행 ※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시 자가, 숙소, 격리시설에서 격리 |
1. 홍콩행 항공기 탑승 조건
(1) 입국 가능 대상
①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ㄱ.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가능
②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2차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얀센 백신은 1차)
(예시)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코로나19 완치 후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1차 접종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ㄷ.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기타 백신은 권장 접종 횟수 만큼 접종 후 14일 지나야 접종완료로 인정)
③ 백신 미접종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ㄱ.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가 백신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2)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① 홍콩행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필요
ㄱ.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및 항공기 수속 시 QR코드 제시 필요
바로가기 ☞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전부터 제출 가능하며, 24시간 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업데이트 필요
- 모든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면 녹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가능) → 도착 후 입국심사 신속 진행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적색 QR 코드 발급(항공기 탑승 불가)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결과 등록 필요
※ 단,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탑승 전 검사만 면제되며, 입국 후에는 모든 검사 실시
ㄴ. 요건 :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 24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진단 또는 전문가용 진단 모두 가능
- 자가진단의 경우 검역심사에 대비하여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음성결과 키트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
- 전문가용 진단의 경우에도 이름(영문), 검사 날짜 및 시간, 검사 결과 등이 기록된 영문검사서 소지
③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등록 필요(등록관련 사항은 상기 ① 참조)
ㄱ. 대상 :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ㄴ. 발급방법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대한민국 내 병,의원,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백신접종 증명서도 모두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및 권장 접종 횟수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2. 홍콩 공항 도착 후 이동 과정 및 절차
(1) 공항 내 코로나19 PCR 검사장소로 이동
① 도착 후 방역관의 안내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하여 검역 QR코드를 스캔하여 PCR검사 등록을 마친 후 임시백신패스(황색), 백신접종기록, 능동감시 안내문 등 온라인 발급
(2) PCR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 대기 없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3) 자가 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
① 모든 교통 수단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
② 지정격리호텔은 더이상 운영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숙소 숙박 가능
3. 홍콩 도착 후 검역조건
능동감시기간 | 자가감시기간 | |||||||
0일차 | 1일차 | 2일차 | 3일차 오전 9시 까지 |
3일차 오전 9시 이후 |
4일차 | 5일차 | 6일차 | 7일차 |
PCR검사 | PCR검사 | PCR검사 | PCR검사 | |||||
백신패스 황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백신패스 청색-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해제 |
(1) 능동감시
① 도착일을 0일로 계산, 3일차 오전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목) 아침 09시까지 능동감시 필요
② 능동감시 기간 중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2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모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시 3일차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백신패스 청색으로 자동 변경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③ 능동감시 기간 중 외출 및 저위험 장소(대중교통이용, 직장 출근, 생필품 구입을 위한 수퍼마켓 출입 등) 출입은 가능하나, 동 기간 중 백신패스가 황색으로 백신패스를 반드시 확인하는 고위험 장소(식당, 술집, 체육관, 미용실, 종교시설 등)는 출입할 수 없으며, 마스크 미착용 활동 금지
※ 고위험장소가 직장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중 출근 가능, 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
④ 능동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사전에 방역 당국 핫라인(+852-6275-6901 / 오전 9시-오후6시)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통보하여야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 능동감시 기간 중 중국 또는 마카오 입국 불가
(2) 자가감시
①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까지 자가감시 필요
(예시) 9.26(월) 23:59 까지 홍콩에 도착한 경우, 9.26(월)을 0일로 계산하여, 3일차인 9.29(목) 오전 09시에 능동감시 해제 후 도착 7일차인 10.3(월)까지 자가감시 필요
② 자가감시 기간 중 매일 신속항원검사(RAT) 및 도착 4일, 6일차 PCR검사 필수 시행
※ PCR검사는 커뮤니티 센터(무료), 정부 인증 사설 검사소(유료)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 지정된 날짜에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HKD 1만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요망
※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 시 자가, 숙소 또는 격리시설에서 격리
③ 자가감시 기간 중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없음
④ 자가감시 기간 중 출국은 가능하나, 사전에 방역 당국 핫라인(+852-6275-6901 / 오전 9시-오후6시)에 출국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을 통보하여야 재입국 후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
4.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 +852-999 (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 핫라인
"StayHomeSafe" 확진자 자가격리 등 관련 문의 : +852-1833-019(오전 7시 ~ 오후 11시)
병원 관련 문의 : +852-1836-115(오전 9시 ~ 오후 7시)
"LeaveHomeSafe" 백신패스 등 관련 문의 : +852-2626-3066(오전 7시 ~ 오후 11시)
코로나19 의무검사 관련 문의 : +852-6725-6901(오전 9시 ~ 오후 6시)
홍콩정부 방역관련 문의 : +852-183-0111(오전 9시 ~ 오후 8시)
홍콩정부 코로나19 관련핫라인 왓츠앱(Whatsapp) : +852-9617-1823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등록 자동 응답 시스템 : +852-183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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