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1 내년 최저 임금 9620원,월 201만580원 주 40시간 일할 시 월 201만 580원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 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오른 965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안이 확정되기 전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한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 코로나19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 2022. 8.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