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일할 시 월 201만 580원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 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오른 965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안이 확정되기 전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한다.
한편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 코로나19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 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면,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했다.
정부에서 일 해 본적도, 경제나 경영을 공부해 보지도 않았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 세금이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지도 못한다. 단순히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문제는 너무 단편적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하고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은 이 정도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늘리면 좋겠다 이지만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마냥 그럴 수 많은 없다는 거도 이해가 된다.
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던데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일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5만 5292명, 월요일 17주만에 최다 (0) | 2022.08.08 |
---|---|
비상선언의 후기들 (0) | 2022.08.05 |
다이어트 42일차 (0) | 2022.08.02 |
장경인대 마찰증후군 (0) | 2022.07.31 |
5호 태풍 송다 현재 위치 (0)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