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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by 프리한40대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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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행 계획

주 요 업 무 추 진 일 정 비 고
시행기본계획 발표 3. 22.()
시행세부계획 공고 7. 4.() 중앙 일간지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8. 18.()~9. 2.()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험 실시 11. 17.()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 17.()~11. 21.() 5일간
정답 확정 11. 29.()
채점 11. 18.()~12. 9.() 22일간
성적 통지 12. 9.()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8. 18.(목)~9. 2.(금)

구분 교부 및 접수장소 비고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응시원서 1(원서 교부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정 참조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납부)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 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20203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 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여부 결정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수능 원서 접수 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사진이다. 특히 본인 지역이 N수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꼭 사진 찍을 때 유의하여야 한다. 눈썹이 보이는지, 귀가 잘 보이는지 등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권 사진 규격>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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