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행 계획
주 요 업 무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시행기본계획 발표 | 3. 22.(화) | |
◦ 시행세부계획 공고 | 7. 4.(월) | 중앙 일간지 |
◦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 8. 18.(목)~9. 2.(금)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시험 실시 | 11. 17.(목) | |
◦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 17.(목)~11. 21.(월) | 5일간 |
◦ 정답 확정 | 11. 29.(화) | |
◦ 채점 | 11. 18.(금)~12. 9.(금) | 22일간 |
◦ 성적 통지 | 12. 9.(금)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8. 18.(목)~9. 2.(금)
구분 | 교부 및 접수장소 | 비고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다만,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②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나. 제출 서류 및 방법
1)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 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2)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여부 결정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임.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수능 원서 접수 시에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사진이다. 특히 본인 지역이 N수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꼭 사진 찍을 때 유의하여야 한다. 눈썹이 보이는지, 귀가 잘 보이는지 등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권 사진 규격>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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